예규·판례
출퇴근 불편으로 3년 미만 거주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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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퇴근 불편으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산01254-2777생산일자 1988.09.23.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세대 전원이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귀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는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세대 전원이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 가.나의 경우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3.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임. 4. 따라서 귀문의 경우가 위의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에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안산시 주공아파트에 전세 입주한 자로서 수원시 소재 A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금번 전세입주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중 출퇴근에 불편함을 느껴 동 아파트를 매각하고 세대 전원이 수원시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질의]
가. 동 아파트를 취득한 후 3년 미만(2개월)에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무형편상 수원시로 세대 전원이 이전할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1가구 1주택에 해당여부
단,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A기관에 근무하던중 동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그 이후 직장이동은 없었습니다.
나. 만약 질의 가의 경우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받을수가 없다면 같은 수원시내에 소재하는 A기관 산하 사업소인 B사업소로 근무지가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단, A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근버스 이용이 가능하나 B사업소는 일반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 질의 가,나 모두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경우 내무부 고시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다면, 추후 매수자에 의하여 사실상 거래가격이 확인되었다하여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