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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전근으로 1세대 1주택인 비거주아파트 전매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재산01254-2779생산일자 1988.09.23.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64, 1985.11.28)을 참조. 별첨 : ※ 재산01254-3564, 1985.1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직 공무원으로서 1986년 06월 대한주택공사에서 무주택 공무원에게 특별분양하는 ○○시 ○○동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다 1987년05월30일 자로 ○○도 ○○군 ○○면 국방부 예하 전방지로 발령을 받고 이쪽으로 이주하여 현제까지 거주하고 있읍니다.

○ 특별분양 받은 ○○시 ○○동 아파트는 1988년06월10일에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입주 불가로 팔려고 한바 당장 팔리지도 않고 하여 직장에서 발령명령서를 교부받아 주택공사에 제출 전세동의를 받아 전세를 놓았고 현재 등기신청중에 있읍니다.

○ 그런데 본인은 가평근무지에서 임기를 마치고 1988년 12월경 대구국방부예하 지구대로 지원, 전출할 계힉을 세워 본부에다가 대구지구대로 지원서를 내고 대구시에 조그만 집을 하나 마련코져 먼저 대구시 남부세무서로 찾아갔습니다.

○ 세무서 직원에게 저의 현 실정을 말씀드리고 1988년 12월경 대구시로 올 계획으로 대구시에다 집을 하나 살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와의 관련 여부를 문의한 결과 답변인즉, 아무상관이 없으니 사도 괜찮다는 말씀을 믿고 1988년 07월 20일경 대구시에다 조그만 집을 하나 샀읍니다.

○ 이런경우 ○○동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