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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내용이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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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거래내용이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용
재산01254-2780생산일자 1988.09.23.
AI 요약
요지
부동산거래내용이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2031, 1986.06.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31, 1986.06.251.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 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거래내용이 동법 시행 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따라서 귀 문의 경우 부동산거래내용이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거래 신고지역의 토지를 구입한 후에 관할 구청에 신고필증을 득한 뒤 팔았을 때 세금과 직결 되는 경우와

나. 토지 거래신고지역 신고필증을 관할구청에 득하여 사고(구입하고) 팔았을 경우 차이액 세금과의 과세가 되는지 여부.

다. 토지 거래신고 가격과 구입과 판가격이 실거래 가격이 달을 경우의 세금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