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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질의
재산01254-2782생산일자 1988.09.2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양도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59, 1987.06.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59, 1987.06.01"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양도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 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 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 주하는 것을 의미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고 있던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출가한 딸 형제만 있는 68세의 독신녀이며, 본 건 양도한 주택을 1채 소유하다 매도, 현재는 무주택자입니다.

나. 본건 아파트(○○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1985.06.11 취득하고 당일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1985.07.04에 이전하였습니다. 다. 그 후 1년 8개월 거주하다가 68세의 고령으로 신병이 생겨 독신으로 살 수가 없어 1987.02.28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작은사위 이○○에게로 이사하여 거주하면서 작은딸의 신세를 지다가 편안치 아니하여

라. 1987.12.20 전기 본인소유 아파트를 2년 6월 보유하다가 매매계약을 하고 1988.01.19 ○○구 ○○동 ○○번지 큰 사위 사○○에게로 이사를 하고 큰사위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1988.01.20 잔금을 받고 본인의 소유아파트를 소유권이전 하였습니다. 위 사실에 대하여

○ 본건 아파트 양도에 있어 1주택자가 1년이상(1년8월) 거주하고 양도하였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되는 줄 알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