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0년이상 거주한 단독가옥을 매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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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0년이상 거주한 단독가옥을 매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재산01254-2792생산일자 1988.09.28.
AI 요약
요지
종전주택인 단독주택을 1988.08.25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재무부령 제1760호(1988.08.25)로 개정공포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인 단독주택을 1988.08.25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소재 건평 42평의 단독가옥(시가 약 4,200만원)에서 약 11년간을 거주해 오던 중 1987년 07월 서울시로부터 ○○아파트 ○○단지 ○○호를 분양받아 같은 해 09월 30일 잔금을 모두 지불한 후 같은 해 10월 15일자로 광명시 소재 단독가옥은 전세를 주고, 동시에 본인은 ○○아파트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에 대한 재산·취득세를 같은 해 10월 30일자로 납입하였고, 1988년 01월에 일부(건물)를 등기이전(토지는 아직 시청으로부터 이전이 안되고 있음)만 한 상태입니다.
○ 이러한 경우 10년 이상을 살아왔던 광명시 소재 단독가옥을 언제까지 매도처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