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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1주택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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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2793생산일자 1988.09.2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1977년 12월에 제주도에 주택을 구입하여 조부모님을 모셔왔습니다. 그 후 5년 6개월 후인 1983년 06월에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저희들이 생활하다가 1988년 02월에 아파트를 매매하였는데, 1가구 2주택이었으므로 양도세를 물었습니다. 지금은 조부모님이 별세하여 제주도에 있는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지금은 전세로 살고 있음).

○ 이 제주도 집을 매매할 때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