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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재산01254-2794생산일자 1988.09.2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광주직할시로부터 1986년 07월에 4.2㎡(1평 2합)를 4,030,000원에 불하받은 자 인바, 양도차익 환산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문의함

 가. 1986년 07월에 불하받을 당시 18번지의 10 었는바, 불하 후 18번지로 4.2㎡를 합병하였으므로 18번지의 등급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환산한다.

실지취득가액4,030,000 ×-

양도당시등급 236등@446,000

= 7,988,355원

불하당시등급 222등@225,000(1986년07월)

 나. 합병전 18-10번지에는 1984년 07월 01일자 등급만이 있고

  203등(불하 당시인 1986년 07월에는 등급이 없음으로 합병전 구 대장상 18-10번지의 등급에 의해 산정한다.

4,030,000 ×-

236등@446,000

= 20,127,435원

203등 @89,300

 상기 가항, 나항중 어느 항이 타당한 환산방법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