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축사용 건물 및 창고가 주택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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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사용 건물 및 창고가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01254-2841생산일자 1988.10.05.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축사용 건물 및 창고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1.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 중 축사용 건물 및 창고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북 ○○군 ○○면 ○○동 ○○번지 소재 대지 625m2 의 지상에 농가 주택인 허가(-)28.92m2 (=) 15.86m2 계44.78m2 와 무허가(비과세) 축사 및 창고를 (82.65m2 ) 1972년경에 건조하여 (허가분 44.78m2 + 무허가 82.65m2 = 총계 127.43m2 ) 1987년 02월 05일까지 거주하다 양도한바 있는데
가. 전체 대지 625m2 가 위 와 같이 주택 및 축사가 있어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제외 되는지의 여부
나. 아니면 전체대지 625m2 의 허가분 주택 44.78m2 의 10배인 447.8m2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부분 625m2 -447.8m2 = 180.22m2 에만 양도 소득세가 부여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다. 실제 농촌에 거주하다보면 농가 부업으로 인하여 축사나 창고로 흔히 있는 일이고(무허가) 이런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에도 (인우증명)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또한 농가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의 혜택이 없는지의 여부
라. 현재 625m2 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사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절차로 어떠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