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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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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수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재산01254-2842생산일자 1988.10.05.
AI 요약
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며 과수원을 유지관리하기위한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주택”이라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과수원을 유지관리하기위한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천시 ○○구 ○○동 ○○번지 ○○연립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현재 거주하는 주택과 본인이 개발제한구역(Green Belt)내에 소유하고 있는 농장(과수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사(허가된 건축물로 8평)를 소유하고 있는 바, 위 관리사를 주택으로 인정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후에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사는 과수원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건조물로써 적어도 1세대원이 주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관리사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과는 관계없는 건조물로) 관리사 및 그 부속 토지는 과세되고, 본인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즉 관리사(과실의 보관 및 관리용 숙소)는 1세대 1주택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