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기타자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①항 1호)의 양도소득세계산 중 의문이 있어 질의함.
○ A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갑 등이 타인에게 주식 50%를 일시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코자 합니다. 특정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원가액은 기준시가에 해당됩니다. 양도가액의 계산은 별 어려움이 없으나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A법인의 자본금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상 혼란이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특정주식의 취득가액 기준시가는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질의함.
변동일자 | 자본금증감 | 발행주식총액 | 변동사유 | 갑등소유비율 | 발행후 주식수 | 비 고 |
80.01.01 | 50,000,000 | 50,000,000 | 신설럽인 | 100% | 5,000 | 1980.01.01설립 1주당액면가:10,000원 비공개법인 |
84.12.31 | 250,000,000 | 300,000,000 | 현금증자 | 100% | 30,000주 | |
89.12.31 | 100,000,000 | 400,000,000 | 무상증자 | 100% | 40,000주 | 50,000,000원은 의제 배당으로 소득세과세 되었음 나머지 50,000,000은 무상증자임 |
합계 | 400,000,000 | 400,000,000 | 100% | 40,000주 |
[질의1]
현금증자(1984.12.31)로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느 것인지의 여부
(갑설)
증자일(1984.12.31)을 취득일로 보아 A법인의 1주당 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을설)
현금 증자이므로 현금 증자액 250,000,000원이 기준시가의 기준이 되어 1주당 액면가 10,000원이 된다.
[질의2]
무상증자(1987.12.31)로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느 것인지의 여부
(갑설)
무상증자도 주식의 취득이므로 동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평가금액이다.
(을설)
무상증자 중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된 것은 현금 증자와 동일하므로 질의 1의 방법에 따르고 나머지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병설)
액면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정설)
무상증자는 지불된 가액이 없으므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질의3]
양도하는 주식 20,000주(50%)의 취득원가가 각기 다른 경우(즉 설립 시 5,000주ㆍ현금증자 시 25,000주·무상증자 시 10,000주) 양도하는 주식 20,000주의 대응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의 여부
(갑설)
선입선출 법에 의한다.(선취득분->선양도)
(을설)
각 1주당 단가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병설)
추입선출 법에 의한다(후취득분->선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