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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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시 과세여부재산01254-2847생산일자 1988.10.05.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67, 1988.09.1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67, 1988.09.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전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아래표와 같이 곧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아 래
조합아파트 | 일반분양아파트 | |
1. 전용면적(소재지) | 84.98㎡(압구정동) | 43.35㎡(방학동) |
2. 계약일 | 1986년경 | 1987.12.08 |
3. 잔금납부일 | 1987년 05월경 | 총분양가 \21,300,000중 1988.08.19까지 \11,300,000 을 납부하고, 잔금\10,000,000 은 1988.10.20일경 시공회사에서 융자금으로 대체지불 예정 |
4. 소유권보존등기일(본인명의) | 1987.05.06 | 1988.10.20 예정 |
5. 아파트 준공일 | 1987년 04월말 | 1988.07.11 |
6. 아파트 입주일 | 1987.05.07 | 1988.08.20 |
7. 주민등록 전입일 | 1987.05.12 | 1988.09.09 |
8. 주민등록 퇴거일 | 1988.09.08 | 현재거주중 |
[문의1]
조합아파트를 1988년 10월경 매도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문의2]
일반분양아파트를 먼저 매도후 차후에 조합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조합아파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