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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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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시 과세여부
재산01254-2847생산일자 1988.10.05.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67, 1988.09.1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67, 1988.09.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전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아래표와 같이 곧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아 래

조합아파트

일반분양아파트

1. 전용면적(소재지)

84.98㎡(압구정동)

43.35㎡(방학동)

2. 계약일

1986년경

1987.12.08

3. 잔금납부일

1987년 05월경

총분양가 \21,300,000중

1988.08.19까지 \11,300,000

을 납부하고, 잔금\10,000,000

은 1988.10.20일경 시공회사에서

융자금으로 대체지불 예정

4. 소유권보존등기일(본인명의)

1987.05.06

1988.10.20 예정

5. 아파트 준공일

1987년 04월말

1988.07.11

6. 아파트 입주일

1987.05.07

1988.08.20

7. 주민등록 전입일

1987.05.12

1988.09.09

8. 주민등록 퇴거일

1988.09.08

현재거주중

[문의1]

 조합아파트를 1988년 10월경 매도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문의2]

 일반분양아파트를 먼저 매도후 차후에 조합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조합아파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