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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점포보다 넓은 겸용주택의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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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이 점포보다 넓은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01254-2850생산일자 1988.10.05.
AI 요약
요지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866, 1987.07.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66, 1987.07.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 울타리(같은 지번)내에 공부(건축물관리대장)상 점포로 되어 있는 2층 건물과 별채로 되어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점포 건물에 임대인의 전세대원이 주민등록을 옮겨 생활하고 있는 주택(방 1칸과 부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비과세대상이다.

   - 소규모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특히 지방)에는 그 곳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다른 주택을 얻을 형편이 안 됨) 필히 점포에 방과 부엌이 딸려 있어야 점포 임대가 가능하므로 공부상 점포지만 방과 부엌을 설치하여 임차하게 된다(임대차계약서에도 점포 및 방 1칸으로 계약되며 방에 대한 수선도 점포주가 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점포에 딸려있는 주택(방 1칸과 부엌) 부분은 1세대1주택에 포함되어 마땅히 비과세되어야 한다.

 (을설)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 점포마다 점포이용을 위하여 방과 부엌이 부설되어 있으므로 임대사업주가 주민등록을 하고 전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포의 일부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