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획정리하여 분양하는 토지를 취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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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획정리하여 분양하는 토지를 취득시 취득시기 여부재산01254-2873생산일자 1988.10.10.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58, 1987.09.29) 내용을 참조 바라며, 귀문의 경우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잔금청산 일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658, 1987.09.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구획정리하여 분양하는 토지를 1984.12.2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취득한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질의함.
다 음
가. 대금청산일 : 불분명
나. 구획정리완료일 : 1985.09.03
다. 토지개발공사가 환지받은 날 : 1985.10.08
라. 등기부상의 매매원인일 : 1984.12.27
마. 등기부상의 접수일 : 1986.04.1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01254-2658, 1987.09.29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