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소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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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소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2874생산일자 1988.10.10.
AI 요약
요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659, 1986.12.13)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659, 1986.12.13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