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양도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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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도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의 여부재산01254-2877생산일자 1988.10.10.
AI 요약
요지
사업양수도 방법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개인사업장(198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경영하고 있음)
나. 본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사업장(1987년 10월부터 경영하여 왔음)
- 위의 개인사업장 (A)를 B의 사업장(법인)이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A사업장을 B법인이 흡수 운영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를 적용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양도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