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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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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산01254-2942생산일자 1988.10.13.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21, 1987.04.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21, 1987.04.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88.09.20자 국내 각 보도기관을 통하여 귀청에서 지정한 고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바, 부동산(토지) 소유권이전등기 공보상 매매원인일자는 1988.09.20, 동 접수일자는 1988.09.22인바, 이와 같은 경우 고시 전 일반지역을 적용 내무부 고시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