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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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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재산01254-2943생산일자 1988.10.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내용 등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734, 1985.09.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4, 1985.09.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검인계약서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나. 특정지역은 과표(내무부)의 배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다. 일반지역은 과표를 근거로 양도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라.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면 관할 세무서에 1부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 세무근거로 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 1부는 무슨 의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