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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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산01254-2944생산일자 1988.10.13.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727, 1988.09.22)을 참조,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727, 1988.09.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경위]
가. 1985.03.25 모 명의로 A아파트를 취득(주민등록 무)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88.09.20에 처분하였습니다.
나. 1987.05.01 자(子)명의(주민등록 전입)로 B아파트를 취득함에 동시에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음.
다. 자(子)는 장남으로서 1988년 8월까지 모와 동거인으로 동일세대로 주민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질의 내용]
가. 상기 B아파트를 1989.02.24 이전에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즉,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의 주거기산일이 1987.05.01 기준인지, 아니면 1988년 09월(A아파트 처분시점)인지 여부.
나. 만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언제까지 거주한 후에 처분하여야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