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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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 되는지 여부재산01254-2947생산일자 1988.10.13.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09월초에 시내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및 토지를 법인체인보험 회사에 양도하였는바, 건물 및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갑작스러운 매매계약 때문에 임차인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못한 가운데서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득이 임차인들의 시설물(다방·사진관 등 내부시설)에 대해서 전액보상과 이사비용 약간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한 임차인의 보상지급과 이사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