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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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산01254-2948생산일자 1988.10.13.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 그러나 귀문의 경우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당해 조합 아파트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APT는 ○○은행 사원용 APT로써 1986년 12월에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읍니다.
○ 그런데 저는 1986년 08월에 지방(전주)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어 전세를 주게 되었읍니다.
○ 지금 현재는 동두천에 근무하고 APT도 전세를 놓았읍니다.
○ 문제는 제가 1989년 04월(현재 계속 지방근무할경우)에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소유권을 이양받기 전에 발령이 났기 때문에 신길동 APT에 주소를 현재까지 한번도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지방에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발령받은 사실을 증명할 서류만 제출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은다고 들었읍니다.
○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은다면 제출할 서류와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물은다면 이유와 어떻게 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01254-3495, 1985.11.21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