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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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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2948생산일자 1988.10.13.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 그러나 귀문의 경우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당해 조합 아파트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APT는 ○○은행 사원용 APT로써 1986년 12월에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읍니다.

○ 그런데 저는 1986년 08월에 지방(전주)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어 전세를 주게 되었읍니다.

○ 지금 현재는 동두천에 근무하고 APT도 전세를 놓았읍니다.

○ 문제는 제가 1989년 04월(현재 계속 지방근무할경우)에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소유권을 이양받기 전에 발령이 났기 때문에 신길동 APT에 주소를 현재까지 한번도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지방에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발령받은 사실을 증명할 서류만 제출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은다고 들었읍니다.

○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은다면 제출할 서류와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물은다면 이유와 어떻게 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 재산01254-3495, 1985.11.21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