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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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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2949생산일자 1988.10.13.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1264.5-1240, 1984.04.09)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1240, 1984.04.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08.10 부동산 조치에 따른 소득세법 개정령 시행일인 1988.08.25 현재 1년 6개월 거주한 사실이 있으나, 본래 동 1주택 가옥이 취득 당시부터 노후되었으므로 이를 멸실하고 그 자리에 단독주택을 신축, 지난 1988.08초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그런데 후일 전시 신축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동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가. 1세대1주택거주자로 보고 상기 개정령에 따라 동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내에 양도하여 비과세가 되고 만약 매도가 여의치 않어 위 6개월이 지나면 3년(이미 거주한 6개월 통산여부)이 지나서야 양도하여야만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나. 단독주택 신축 양도로 보아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처리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