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5.08.15 인천시 가좌동에 31평형 APT를 2,500만원에 취득하였으나, 직장이 서울에 있어 주민등록이전은 하지 않고 있던 중
○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 후인 1987년 08월에 직장을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에서 중구 태평로로 옮김에 따라 출퇴근이 가능한 부천시에 19평형 APT를 재차 취득하고 주민등록을 이전 거주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최초 취득한 인천시 가좌동 APT를 처분코자 하는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고자, 최초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1가구 2주택이 된 지 2년 이내(법 개정 후 기준, 1989.02.25 이전)에 4,000만원에 매도(양도차익 1,500만원)코자 합니다.
[질의내용]
가. 위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인천APT 매도일이 최초 취득일로부터 비거주기간 3년이 경과하였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현행 규정상 1989.02.25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을설)
- 최초 취득일로부터 비거주기간 3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년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매도일자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병설)
- 최초 취득일로부터 비거주 보유기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인천APT에 비거주하였으며 부평APT를 재차 취득, 주거하였으므로 현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할 때에는 1989.02.25 이전에 인천APT 매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나. 감면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액은 얼마를 부과하는지 여부.
(1) 대상 : 인천시 가좌동 31평형 APT
(2) 취득일 : 1985.08.15
(3) 매도일 : 1988.11.15
(4) 취득가 : 2,500만원(600만원 융자 포함)
(5) 매도가 : 4,000만원(600만원 융자 포함)
(갑설)
- 자진신고시 286만원의 세금을 징수한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소개료)-양도소득 특별공제(연 5% 상승기준)-양도소득 공제
= 4,000만-2,500만-20만-375만-150만
= 955만원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금액×세율
= 955만×30%
= 286만원
(을설)
- 미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해 100만원 미만의 세금을 징수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병설)
- 인천아파트(31평)보다 더 작은 부평아파트(19평) 처분을 면제하면 과세가 훨씬 적고, 그 후에 인천아파트를 매도하면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