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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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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재산01254-2963생산일자 1988.10.17.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회신
1. 귀 문중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1514, 1987.06.06)을 참조 2.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붙임 : ※ 재산01254-1514, 1987.06.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08.15 인천시 가좌동에 31평형 APT를 2,500만원에 취득하였으나, 직장이 서울에 있어 주민등록이전은 하지 않고 있던 중

○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 후인 1987년 08월에 직장을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에서 중구 태평로로 옮김에 따라 출퇴근이 가능한 부천시에 19평형 APT를 재차 취득하고 주민등록을 이전 거주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최초 취득한 인천시 가좌동 APT를 처분코자 하는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고자, 최초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1가구 2주택이 된 지 2년 이내(법 개정 후 기준, 1989.02.25 이전)에 4,000만원에 매도(양도차익 1,500만원)코자 합니다.

[질의내용]

 가. 위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인천APT 매도일이 최초 취득일로부터 비거주기간 3년이 경과하였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현행 규정상 1989.02.25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을설)

   - 최초 취득일로부터 비거주기간 3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년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매도일자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병설)

   - 최초 취득일로부터 비거주 보유기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인천APT에 비거주하였으며 부평APT를 재차 취득, 주거하였으므로 현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할 때에는 1989.02.25 이전에 인천APT 매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나. 감면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액은 얼마를 부과하는지 여부.

  (1) 대상 : 인천시 가좌동 31평형 APT

  (2) 취득일 : 1985.08.15

  (3) 매도일 : 1988.11.15

  (4) 취득가 : 2,500만원(600만원 융자 포함)

  (5) 매도가 : 4,000만원(600만원 융자 포함)

  (갑설)

   - 자진신고시 286만원의 세금을 징수한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소개료)-양도소득 특별공제(연 5% 상승기준)-양도소득 공제

                  = 4,000만-2,500만-20만-375만-150만

                  = 955만원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금액×세율

                = 955만×30%

                = 286만원

  (을설)

   - 미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해 100만원 미만의 세금을 징수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병설)

   - 인천아파트(31평)보다 더 작은 부평아파트(19평) 처분을 면제하면 과세가 훨씬 적고, 그 후에 인천아파트를 매도하면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