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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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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964생산일자 1988.10.17.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거주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2673, 1985.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73, 1985.09.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형제 중 일정한 직업이 없이 방탕생활을 하는 29세 된 미혼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 이 동생에게 아버지께서 저희 형제에게 물려주신 시골 논 1,600평을 팔아(약 1,800만원 상당) 경기도 부천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사주려고하나, 동생의 행동으로 보아 동생을 믿을 수가 없으므로 저희 3형제 중 한 사람 명의로 사려고 하나 저희 3형제는 1가구 1주택으로 이미 주택을 가졌기에 세금 등이 걱정됩니다.

 가. 향후 사게 될 아파트명의를 3형제 중(이미 1가구 1주택자임) 1인에게 등기할 경우 동생의 낭비벽 예방에 얽힌 복잡한 사연을 감안하여 1가구 2주택으로 인정치 않을 예외방법이 있는지, 또한 원격지(광주와 부천) 소유는 세금과 관계 없는지 여부.

 나. 그렇지 않고 가장 적은 과세(아파트를 동생의 명의로 않고 보호관리)방법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다. 부득이하게 동생명의로 샀을 때 자금출처(동생은 놀고 있고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3형제의 논을 팔아서 동생의 아파트를 살 경우)등의 이유로 세금이 중과되지는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