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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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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질의
재산01254-2965생산일자 1988.10.17.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75, 1985.1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75, 1985.1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양도소득세 예규에 의거 최초 미등기양도시 권리금(당첨금)에 대하여 과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항으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시 권리금(철거민 입주권, 1회에 한해 명의변경)을 주고 아파트를 취득 등기 후 아파트를 양도할 대 양도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권리금에 대하여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