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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질의 및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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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질의 및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
재산01254-3008생산일자 1988.10.20.
AI 요약
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중 매매계약 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한 해약들을 당사자 사인간의 문제이며, “미등기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2.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붙임 : ※ 재산01254-2845, 1988.10.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야 38400평을 계약을 하였다가 잔대금 일자가 하루 지났다는 이유로 해약 거절을 당하고 보니 너무 어처구니없사옵고 선친 묘지로 이장을 할까해서 계약을 했읍니다. 공교롭게도 잔금날짜 출타를 하였다가 밤 8시경에 도착하여 일차 통고를 하였고 해약을 한다기에 내일 만나자하였더니 않된다는 것이었읍니다.

○ 문제의 소유권자는 어느 학교 재단에서 개인 앞으로 매각, 소유권 의무없이 제3자의 문제 해약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 의무이행 되었읍니다.

○ 이런점을 전매행이라 하는지 의문이 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