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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로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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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사업자로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3033생산일자 1988.10.24.
AI 요약
요지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서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804, 1987.03.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04, 1987.03.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서 2층짜리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코자 하였으나 사정상 거주치 못하고 양도하였습니다. 이 때 저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아니면 종합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제가 신축한 주택은 가옥대장상 용도가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는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2층집으로 1층ㆍ2층을 분리해 양도할 수 없고 동·호수가 정해져 있지도 않는 순수주택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