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용토지와 건물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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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토지와 건물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여부재산01254-3034생산일자 1988.10.24.
AI 요약
요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37, 1987.05.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37, 1987.05.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1.04월 ○○도 ○○시 OO동 ○○ 대지 1,190.7㎡를 취득하여 동년 07월 위 지상에 공장 1동을 신축하여 계속 공장을 가동하여 영업을 영위해 오던 차, 1988년 06월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대지 2,909㎡를 구입, 신공장(1980년 06월)을 신축하여 공장을 이전하고 1988.09. 구공장(대지.건물)을 양도하였읍니다.
○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납부 또는 면제 및 비과세여부와 신고사항에 대하여 문의함.
가.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정하는 소득이 발생한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방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되는지의 여부
나. 상기 법 조항에 해당되면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되는지,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명시된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을 하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01254-1337, 1987.05.22.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