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분할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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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분할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3035생산일자 1988.10.24.
AI 요약
요지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를 합병 후 각각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가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34, 1986.01.3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4, 1986.01.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을” 각 2인은 1970.01.10부터 공동출자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를 임차하여서 ○○목재상사(“갑”)를 동업으로 공동 운영하였으며, 그 후 1972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를 공유매입하여서 ○○제재소(“을”)를 개설 운영하였으며, 1974년에 다시 “갑”의 임차대지를 공유매입하여서, 1976년까지 동업으로 2개 공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1977.01.01자로 운영권을 분할하여서 “갑”과 “을”은 각각 단독으로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공동소유 등기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에 “갑”이 차지하고 있는 “갑”공장 대지의 “을”의 공유소유지분을 “갑”에게 이전하고, “을”이 차지하고 있는 “을”공장 대지의 “갑”의 공유소유지분을 “을”에게 이전(“갑”과 “을”은 금전거래 없음)하여서 “갑”공장 대지는 “갑” 단독소유등기로 하며, “을” 공장 대지는 “을” 단독소유등기로 등기부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