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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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원칙재산01254-3036생산일자 1988.10.2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36, 1988.03.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36, 1988.03.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은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거주하다가 자유당시절에 공직생활을 퇴직하고 농사를 짓고자 1962년에 강남구 삼성동(당시 경기도 언주면 삼성리)소재 농지를 취득 (600평)하여 과수원을 자경하여 생업을 영위해 왔읍니다. 그후 다른 소득이 없고 오로지 농사에만 전념하는 관계로 1968년도에 지금의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해오고 있는 원주민입니다.(주민등록상으로도 확인가능)
○ 이렇게 농사를 지어오던 중, 1984년에 도시계획으로 인한 환지가 되어, 전에 소유하던 농지 600평 대신에 370평을 대지로 환지받았는데, 건물을 신축할 자금여력이 없어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읍니다.
○ 그러던중 자동차 운전교습실기장으로 임대요청이 와서 1985년 09월 부터 임대해주고 있었읍니다. 이와 같이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고민하던중, 그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팔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그동안 토지를 매매한 실적이 없읍니다. 또한 현재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읍니다.
[질의]
상기와 같이 26년동안 농토를 보유하다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도시계획으로 환지되어 보유하고 있던 대지(370평)을 필요에 의거 양도할 경우, 즉 개인에게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