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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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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01254-3038생산일자 1988.10.24.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 ○○APT ○○호에 하는 유○○라는 사람입니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세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어 많은 궁금증이 생겨 문의함.

[문의]

 가. 3년 거주후 팔면 양도소득세 면제 되는데 주민등록상 세대주 혼자 거주하여도 거주로 보는지 아니면 부부 2명이 거주하면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자녀깢 ㅣ모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거주로 인정받는지 여부

 나. 1가구 1주택 3년 거주면 면세일경우, 1년거주후 양도와 2년거주후 양도는 서로 거주기간 별로 차등을 두어 과세하는지 여부

 다. 3년 거주기간동안 타지역의 주택을 일시적으로 (3~6개월정도) 소유만 하고 팔았을 경우 3년 거주 기준은 변동이 없는 것인지, 이 경우 타지역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