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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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재산01254-3039생산일자 1988.10.2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34, 1985.09.10)을 참조, 또한 등록세, 취득세 관계는 내무부 소관임. 붙임 : ※ 재산01254-2734, 1985.09.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거래 신고 지역내에 토지를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 후 다시 이 토지를 매도할 경우
(1) 무엇을 기준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2) 토지 거래 신고가와 실거래가의 다른경우 과세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법에 위법 행위가 되는지 여부
[관인 계약서 시행에 따른 질의]
가. 관인 계약서 시행시의 부동산 명도에 따른 등록세및 취득세율은 표준 계약서와의 차이는 어떻게 달라 지는지 여부
나. 관인 계약서 시행에 따른 자세한 설명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