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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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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재산01254-3039생산일자 1988.10.2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34, 1985.09.10)을 참조, 또한 등록세, 취득세 관계는 내무부 소관임. 붙임 : ※ 재산01254-2734, 1985.09.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거래 신고 지역내에 토지를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 후 다시 이 토지를 매도할 경우

 (1) 무엇을 기준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2) 토지 거래 신고가와 실거래가의 다른경우 과세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법에 위법 행위가 되는지 여부

[관인 계약서 시행에 따른 질의]

 가. 관인 계약서 시행시의 부동산 명도에 따른 등록세및 취득세율은 표준 계약서와의 차이는 어떻게 달라 지는지 여부

 나. 관인 계약서 시행에 따른 자세한 설명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