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토지 양도로 인하여 국민주택이 건설됨에 따른 양도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서]
가. 1974년 부라질에 이민을 가서 10여년 거주하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1982년 초에 귀국하여 친구 권○○를 만났읍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니까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대지를 물색중이라 하므로 나의 소유 부천시 역곡동 소재 대지를 얘기하고 아파트를 지어보자고 하였읍니다.
그후 주택 등록 업체이며 건설회사인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권○○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부천시장으로부터 입지 심의(건축허가전 심의)를 받고 대지 사용 승락서에 의거 1983.03.30. 건축허가를 받았읍니다.
고로 건축허가서상 3개 필지 250세대 아파트 중 2필지상 100세대는 1983년중 건축완료하고 대지 대금 회수 및 토지 소유권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신청감면에 의거 잘 처리 되었읍니다.
나. 그 후 아파트 150세대에 해당하는 ○○시 ○○동 ○○호 구획정리 진행중인 나대지 2333평을 1984.05.01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착공을 하였읍니다. 그 후 공사가 잘 진행되어 40세대는 입주할 수 있는 상태, 나머지 110세대는 약 80% 공사 진척 상태인 1984.12.10. 자 건설회사가 어음 거래 부도로 인하여 회사의 경제 능력을 상실하고 대표이사 권○○는 도주하여 행방불명이 되었읍니다.
다. 그 후 입주 예정자(분양자) 각종 공사업자, 회사 직원 및 제가 주선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취지하에 공사가 재 진행되어 1985.05. 하순 분양을 받은 선위의 취득자인 입주자의 아파트 입주를 안료하였읍니다.
라. 그 후 입주자 150세대는 거주권은 확보되었으나 재산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취지하에서 1986년 08월경 부천 시청에 찾아가서 아파트 준공을 하여 달라고 진정을 한 결과 건축주 명의로 토지 소유권이 이루어져 건축주와 토지 소유권주가 일치 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천시 주재하에 입주자 대표측과 제가 상의하에 토지 대금 청산이 이루어지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전제하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부천시의 위민행정 차원에서 1986.12.24. 자 본 아파트가 준공 처리 되었읍니다. 이는 (주)○○종합건설 명의로 준공되고 회사 명의로 부천시 가옥대장에 등재되고 등기소에 보존 등기가 되었읍니다.
마. 저는 본 토지를 1984.05.01일 계약 당시 총액 11억원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공사 착공시 계약금 포함 삼억 오천만원(\350,000,000.-)을 수령하고 중도금 및 잔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토지는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법적으로는 저의 소유라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소유권 행사에 실익이 없음을 감안하고 또한 서민주택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임)인 입주자들의 재산권행사도 고려하여 입주자측과 원만한 양보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하고자 하는 본 사건의 진행과정을 설명하였읍니다.
(진행도면)
[질의내용]
가. 본 토지를 (주)○○ 종합 건설에 소유권 이전을 하여 입주자 150세대가 토지를 확보토록 하고자 함에 있어 조세 감면 규제법 제62조 및 동시행령 50조에 의거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