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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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3043생산일자 1988.10.2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2185, 1983.06.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 1264-2185, 1983.06.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도자(A)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된 부동산을 2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A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위의 사례에서 2년 이후에 타인에게 양도한다면 B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