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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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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 시 방위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044생산일자 1988.10.24.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48, 1986.07.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48, 1986.07.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중ㆍ고등학교는 1952.11.18일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득하여 ○○직할시 ○○구 ○○동 ○○번지에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나. 위 고지는 중ㆍ고등학교 54학급의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수용이 불가능하므로 ○○직할시 ○○구 ○○동 산○○번지 일대 7필지 37,834㎡에 학교시설을 이전코져 1988.07.26일 ○○시장으로부터 학교시설 결정승인과 사업시행 결정승인을 득하고 1988.10.11일 ○○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시설 이전승인과 재산처분 허가를 득하여 학교시설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다. 이전 예정지인 ○○동 산○○번지 일대 7필지 37,834㎡에 토지소유자가 무려 13명으로써 토지 매입 수용령을 받지 않고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본 법인의 예산관계 및 교육사업에 협조한다는 뜻에서) 공공용지의 취득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여 현 주위시가 부동산 가격보다 월등히 저렴한 보상가격의 형식으로 조정하여 양도받았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기타 다른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감면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14조

○ 토지수용법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