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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3053생산일자 1988.10.24.
AI 요약
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재산 1264.5-1173, 1984.04.02) 내용을 참조.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5-1173, 1984.04.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예시]

 (예시)· 1986.10.21 이전까지 1세대 무주택으로 전전· 1986.10.21 경북 영양군에서 거주(무주택 단칸 삭월세)· 1986.10.23 경북 경산군 ○○읍에서 주택 최초 매입 (고향이 경산으로 계속 거주할 생각으로 세대전원 주민등록 전입 및 이사)· 1986.11.13 직장근무관계로 인하여 영양군으로 다시 세대 전원 전출(직장 근무지와 생활 거주지가 달라 20여일 거주 후 부득이하게 주거이전)· 1987.11.08 직장이동발령으로 경산으로 전입한 후 당초 매입주택에서 거주 계속· 1988년 8월 중순 주택매도 및 소유권이전

[질의내용]

 가. 이 상황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은 9개월(1987.11.8월부터 1988.8월까지)로서 당해주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세대 1주택이 확실함은 물론 직장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의 전출입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며, 매도시 다른주택이 없었으므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지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A지역에서 근무시주택을 매입하였다가 직장이동으로 B지역으로 퇴거하여 A지역 주택에서의 실거주가 1년 미만되는 시점에서 양도하였을 때, 당해 근무처(B지역)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소명될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양도세 비과세) 규정되어 있는바, 질의 가의 경우에도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할수 있는 동일한 사례로 생각되는 바,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