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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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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재산01254-3054생산일자 1988.10.2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실제로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며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실제로 받기고 한 공사대금이 되는 것이며, 3. 또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등록이 있는 건설업자로서 토지구획정리지구에 공사를 하여 주고 그 공사비의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받았습니다. 당초 공사도급계약시에는 공사비 30,000,000원의 대가로 토지를 평당 30,000원으로 계산, 100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를 양도하려고 하니 평당 600,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이런 경우 당초 계약시 장부가액과 지금 양도시 양도가액과의 차액 30,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질의함

○ 15년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땅 500평을 1988.09.10 양도하려고 하는데, 특정지역이라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고 하여 세무서에 가서 세금계산을 하여 보니 실제로는 평당 200,000원으로 총양도대금이 100,000,000원이고, 세무서 계산은 양도금액이 145,000,000원이라고 합니다. 실제 매도금액보다 국세청의 고시가격이 더 높은 것이며, 본인에게 양도시의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15년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땅이므로 취득할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부과를 받고자 하는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