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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자가 소유하던 주택 중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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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2주택자가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
재산01254-3055생산일자 1988.10.24.
AI 요약
요지
1세대2주택의 경우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하시되 2.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김○○(1927년생)은 약 30년전에 구입한 조그만 집(○○시 ○○구 ○○동소재)에서 살아오다가 1983년02월 ○○아파트(○○시 ○○구 ○○동 소재)를 사게 되었으며(1가구 2주택 상태가 됨) 그후 1987년11월 부산집을 팔고 같은해 1987년12월에 부산에 또 조그마한 집을 구입(광안동소재)하고나서 1988년02월부터 서울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부산에서 이사옴)

○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다시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될것 같고(금년말이나 내년초)서울집은 처제에 팔아야 될것 같아서,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간 전화로 몇 번 민원상담을 한 바 비과세로 답변을 받았었는데 실제 집을 팔면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나하여 이렇게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