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2주택자가 소유하던 주택 중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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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2주택자가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재산01254-3055생산일자 1988.10.24.
AI 요약
요지
1세대2주택의 경우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하시되 2.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김○○(1927년생)은 약 30년전에 구입한 조그만 집(○○시 ○○구 ○○동소재)에서 살아오다가 1983년02월 ○○아파트(○○시 ○○구 ○○동 소재)를 사게 되었으며(1가구 2주택 상태가 됨) 그후 1987년11월 부산집을 팔고 같은해 1987년12월에 부산에 또 조그마한 집을 구입(광안동소재)하고나서 1988년02월부터 서울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부산에서 이사옴)
○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다시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될것 같고(금년말이나 내년초)서울집은 처제에 팔아야 될것 같아서,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간 전화로 몇 번 민원상담을 한 바 비과세로 답변을 받았었는데 실제 집을 팔면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나하여 이렇게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