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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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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비교과세에 관한 질의
재산01254-3095생산일자 1988.10.2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을 비교과세함에 있어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시달한 별첨 예규 통첩내용(재산 1264-98, 1985.01.14)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98, 1985.0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세율적용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거래사례]

자산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물가특별공제액

양도차익

보유기간

A토지

B토지

합계

191,459,138

355,285,008

546,744,138

148,295,413

300,425,629

448,721,042

10,380,677

21,029,788

31,410,464

22,417,217

33,829,591

56,246,808

10,365,823

0

10,365,823

3.4년

3.4년

 (갑설)

  -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의 토지 양도차익 합계액 10,365,823원에 양도소득 특별공제(물가상승률 공제)액 합계 56,246,808원을 합한 금액 66,612,631원에 기본세율을 적용,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계산례)

 (10,365,823+56,246,808)÷4(보유기간)×기본세율×4=12,553,915

 (을설)

  -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과세표준(양도차익)이 없는 B토지는 제외하고 과세표준이 있는 A토지분만을 가지고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의 사례에 있어서는 기본세율로 계산한 금액이 더 적으므로 양도소득세 본래세율 40%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계산례)

 (10,365,823+22,417,217)÷4x기본세율x4=3,968,438

 10,365,823×40%=4,146,329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