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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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비교과세에 관한 질의재산01254-3095생산일자 1988.10.2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을 비교과세함에 있어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시달한 별첨 예규 통첩내용(재산 1264-98, 1985.01.14)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98, 1985.0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세율적용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거래사례]
자산구분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물가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보유기간 |
A토지 B토지 합계 | 191,459,138 355,285,008 546,744,138 | 148,295,413 300,425,629 448,721,042 | 10,380,677 21,029,788 31,410,464 | 22,417,217 33,829,591 56,246,808 | 10,365,823 0 10,365,823 | 3.4년 3.4년 |
(갑설)
-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의 토지 양도차익 합계액 10,365,823원에 양도소득 특별공제(물가상승률 공제)액 합계 56,246,808원을 합한 금액 66,612,631원에 기본세율을 적용,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계산례)
(10,365,823+56,246,808)÷4(보유기간)×기본세율×4=12,553,915
(을설)
-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과세표준(양도차익)이 없는 B토지는 제외하고 과세표준이 있는 A토지분만을 가지고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의 사례에 있어서는 기본세율로 계산한 금액이 더 적으므로 양도소득세 본래세율 40%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계산례)
(10,365,823+22,417,217)÷4x기본세율x4=3,968,438
10,365,823×40%=4,146,329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