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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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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취득한 토지가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3097생산일자 1988.10.28.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문중 도시재개발사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시설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39, 1988.05.12)을 참조. 2. 또한 귀하의 경우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붙임 : ※ 재산01254-1339, 1988.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07.30일 ○○구 ○○동 ○○호 주택을 매입 1985년 주택 개량 재개발로 인해 조합원(원주민)으로 아파트(27평)을 배정 받았습니다.

○ 1986년12월에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자녀교육 문제로 세를 놓고 ○○동에서 세를 살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 차후에도 입주가 불가능하여 매매를 할려고 합니다. ○○○세무서 담당자와 국세청 민원실에 세무상담을 해보았지만 주택개량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세무를 잘 모른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비과세인지 세금을 내야하는지 내야하는 어느정도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