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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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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3098생산일자 1988.10.28.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써 결혼전 서울에서 하숙을 하며 직장에 근무하던 중 결혼을 하여 여러 가지 형편상 서울에서 거주치 못하고 천안에서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11개월 정도 거주하고 있었으나, 계속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어려워 천안집을 팔고 세대원 전원이 서울로 이사를 할 경우 천안의 단독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1가구 1주택이다.

 (을설)

  -1가구 1주택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