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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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재산01254-3099생산일자 1988.10.2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34, 1988.09.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34, 1988.09.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8년에 취득한 대지 약500평을 금반 양도코져 하나 양도차익 결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토지현황 및 매매조건
(1) 위 토지상에 30여세대가 약 300평을 무단으로 무허가 건물을 건립하여 주거하고 있음.
(2) 1988.09.21일 특정 지역 고시
(3) 매수자는 본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사업자
(4) 무단점유자는 매수자가 매수하여 철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철거 계획
(5) 무단 점유자의 보상금 지급 예상액을 감안하여 매매예상가액을 산정한 관계로 양도가액이 배율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시가에 미달함.
나. 양도차익 결정방법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비록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저렴한 특정지역의 기준시가에도 미달한 지역이므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거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특정지역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조 “다”목에 저렴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