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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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용재산01254-3100생산일자 1988.10.28.
AI 요약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률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3222, 1986.10.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222, 1986.10.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을 위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에 의거 환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의거 환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