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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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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용
재산01254-3100생산일자 1988.10.28.
AI 요약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률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3222, 1986.10.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222, 1986.10.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을 위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에 의거 환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의거 환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