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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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재산01254-3138생산일자 1988.11.01.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2489, 1988.09.05)내용을 참조 2. 귀 문의 경우에는 질의한 주택이외의 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유 소재지 표시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소유자 : 김○○
-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소유자 : 김○○
○ 상기 2개 아파트중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아파트를 매매(등기이전)할 경우 소유자 김○○에게 1세대1주택 과세 해당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