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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양도 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
재산01254-3139생산일자 1988.11.01.
AI 요약
요지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할 수 있음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2. 귀 문의 경우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3. 따라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매매계약 및 대금영수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현황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은 A(이하 매도자)는 분양건설회사에 아파트계약금 및 중도금(총 4회)을 불입 후 잔금만 미지불한 상태에서 B(이하 매수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함.

 나. 매매계약 주요내용

  (1) 매매금액은 4회 중도금까지 불입한 상태의 금액에 당첨권 프리미엄조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2) 계약일 현재 미불된 잔금은 매수자가 부담 납입함.

  (3) 소유권이전등기는 향후 아파트보존등기 및 입주자등기가 가능한 즉시 매도자명의등기 후 매수자에게 등기 이전해 주기로 함.

  ※ 참고

   ○ 계약일 현재 아파트는 완공되어 입주 가능하나 아파트 분양업체가 계약자에게 통보한 잔금 납입마감일은 지나지 않은 상태임

   ○ 아파트보존등기는 되지 않는 상태임

   ○ 아파트건설업체는 계약자 권리의무 승계명의변경은 아파트준공 후이므로 불가하다고 함

 다. 계약 이행사항

  매도자·매수자 쌍방은 계약조건을 이행하고 계약 잔금까지 매도자가 영수 후 매수자에게 가옥 명도하였음

 라. 기타 참고사항

  (1) 본 아파트는 국세청 아파트당첨권 기준시가 적용대상 아파트임

  (2) 계약서에 명시된 당첨권 프리미엄 가격은 실거래금액으로 기준시가 이상으로 계약거래 되었음.

  (3) 아파트보존등기 가능한 일자는 불명확함.

[질의내용]

 가.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매도자가 당첨권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경우, 매도자는 매매계약조건에 의하여 향후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변경을 해 주어야 하는데,

  (1) 이 경우 소유권등기명의가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 이전되면 세무관서로부터 매도자에게 또다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가 될 우려가 있는지.

  (2) 그렇다면 매도자로서는 어떤 절차를 미리 취해야 하는지 여부.

 나. 이러한 여건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에 관한 절차에 유익한 참고 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