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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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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안분계산 여부
재산01254-3140생산일자 1988.11.01.
AI 요약
요지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별로 양도 또는 취득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별 기준시가의 안분계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973, 1988.07.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73, 1988.07.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직할시 달서구 진천동에서 특수 인쇄업(나무무늬인쇄)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경영하는 공장인근에 본인과 같은 동일업종이 신규 개업하여 사업상 경쟁이 심하게 되어 물심양면으로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신규 개업한 사업자가 본인을 찾아와 이러한 경쟁 상태로 계속되면 쌍방이 손해이니 자기가 신규개업 한 사업장 일체를 인수하여 줄 것을 제의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나 본인도 이에 승낙한 후 공장대지, 건물, 기계, 외상매출금등을 일괄하여(구분없이) 1억 5천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 공장여건상 새로 인수한 공장까지 운영할 수 없어 기계장치는 매각하고 외상매출금은 회수중이며 공장대지 건물은 9천만 원에 양도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에 토지ㆍ건물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한 바 본인이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난색을 표지하므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가. 총금액 1억5천만 원에서 외상매출금, 기계장치 매각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나. 토지, 건물, 기계 등을 감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여부

 다. 영업권(1억5천만원-토지-건물-기계-외상매출금)을 평가시 평가방법 및 기계장치등과 안분계산 방법 여부

 라. 기타의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그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