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1년이상 거주후 전매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었는데, 개정된 법에서는 3년이상을 거주하여야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의 경우 현행법 시행일 (1988.08.25일)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25평 이하임) 이미 1년 이상을 거주한 상태로서 (아직은 3년 미만임)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나, 분양받은 아파트가 1987.07.31일까지 전매가 제한되어 있읍니다.
제가 금년말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가 전매 제한기간이 만료되는 직후(1989.08월경) 현재의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거주기간 (법 시행전 13개월 거주하였음) 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여부
또는 저의 경우도 현행법에 따라 3년이상을 거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법 개정전에 서울시로부터 전매가 제한된 (1989.07.31일까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7.08.10일부터 거주하고 있으면서
1987.06월 재당첨기간과 관계없이 분양된 ○○아파트 (국민주택규모임)를 분양받았는데, 1989.01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로 1989.01월에 ○○아파트를 입주하게 되면, 저는 부득이 약 7개월 정도 1가구 2주택이 되게 되며, 현행법에 의거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의 단서조항(부칙)에서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는 전매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비과세 되는 거으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 1가구 2주택 소유기간이 7개월 이상이지만,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 이므로 전매 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직후 동 아파트를 처분하면 현행법 단서조항에 의거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의 계산기준은 잔금납부일, 입주일, 주민등록이전일 및 등기일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