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등을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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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등을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양도의 해당 여부재산01254-3171생산일자 1988.11.03.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 시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이나,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1050, 1980.04.3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050, 1980.04.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하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전 완료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의 사정에 의거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한날에 지급치 못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매도인이 배수인 앞으로 해지에의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지등기)를 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