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발령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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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3172생산일자 1988.11.03.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564, 1985.11.28)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564, 1985.1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거주하는 무주택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원용 아파트 신축분을 분양받게되어 분양금을 공사진도에 따라 분할납부하고 있던 중 회사의 근무명령(장기 외지근무)에 따라 당해 아파트준공 전에 세대원이 신축건물소재지와 다른 시로 퇴거하였습니다.
○ 그 후 분양금 전액도 납부되고 준공도 되었으나 근무지상 입주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