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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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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재산01254-3173생산일자 1988.11.0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734, 1985.09.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4, 1985.09.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기 1958년도경에 임야 3정9반과 전200평을 연필로 일반 벼 50 석대금으로 취득을 하였읍니다. 약 30년간 관리하여오다가 자식들 교육 결혼등의 문제로 금년봄에 국정 2등가 50석대금으로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는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점은 농촌에서는 전답을 곡식으로 매매을하기 때문에 30년 전에 50석대금과 현제 50석대금으로 착액은 년년이 곡가을 인상시켜주기 때문에 상당한 차액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현물주의 곡식으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되지 않고 본금이라고 매각은 하였어도 억울하온대 양도소득은 어디인지 조사가 잘못 되여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