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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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재산01254-3175생산일자 1988.11.03.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 재산01254-2845, 1988.10.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 재산01254-2845, 1988.10.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말단직에서 정년퇴임 하며, 퇴직금으로 가옥을 마련하고 보니 소득원이 없어 불가피 구입 1년 미만이지만은 집을 다시 처분하여 구멍가게라도 할 생각인바, 가구, 주택에도 양도세가 부가 되는지 여부
○ 2분양 받어 매입하였으나 회사에서 부금 조로 2년 후에 등기로 할 수 있다는데 미등기 가옥도 매매 행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만약 신법이 3년으로 규정 되였다면 분양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 주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