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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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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01254-3175생산일자 1988.11.03.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 재산01254-2845, 1988.10.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 재산01254-2845, 1988.10.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말단직에서 정년퇴임 하며, 퇴직금으로 가옥을 마련하고 보니 소득원이 없어 불가피 구입 1년 미만이지만은 집을 다시 처분하여 구멍가게라도 할 생각인바, 가구, 주택에도 양도세가 부가 되는지 여부

○ 2분양 받어 매입하였으나 회사에서 부금 조로 2년 후에 등기로 할 수 있다는데 미등기 가옥도 매매 행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만약 신법이 3년으로 규정 되였다면 분양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 주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1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